생활/문화
한의협, 국토부 '8주룰' 기습 심사 규탄 "원점 재검토 요구"
뉴스보이
2026.03.31. 16:17
뉴스보이
2026.03.31. 16: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토부의 '8주룰'은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의협은 국토부가 국정감사 약속을 뒤집고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정감사 약속을 뒤집은 기습 행위라며 법제처 심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 약속을 무시한 채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으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협의회의 공식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하여 협의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치료 필요성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가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만으로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에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