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환율안정법'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3.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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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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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도 후 복귀 계좌(RIA)로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세가 공제됩니다.
올해 5월까지 매도 시 100% 공제되며, RIA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환율안정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특히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받으며,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습니다. RIA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며,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여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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