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불법 브로커 "뿌리 뽑는다" 일제 점검
뉴스보이
2026.03.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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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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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개월간 27개 시·군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전면 점검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체불 등 중대 위반 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4월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 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입니다.
점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 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부는 중대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응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어가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아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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