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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경찰 없이 법원에 '접근금지' 직접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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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09:56

스토킹 피해자, 경찰 없이 법원에 '접근금지' 직접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기존 보호망 사각지대 해소, 사건 발생 90일 이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있었으나, 스토킹 범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보호망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접근금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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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2:29
접금근지 상태에서 죽었다고 여자들이.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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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2:01
남의 돈 떼먹은 사기꾼들만 접근금지로 활개치겠네 자기와 똑같은 범죄자 도와주는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는 찢재명은 광주 폭 동 주동자 김대중처럼 패혈증으로 죽거나 640만불 뇌물 챙기고 자살했던 노무현처럼 마지막이 비참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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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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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17:32
법좀 앵간히좀 처봐꿔.. 공시생들 죽어나간다.. 지들이 처 시험 안본다고 게속 처 바꾸노.. 한번 바꿀려면 똑바로 처 제정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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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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