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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경찰 없이 법원에 '접근금지' 직접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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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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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호망 사각지대 해소, 사건 발생 90일 이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있었으나, 스토킹 범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보호망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접근금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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