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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4.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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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5: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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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사기관 없이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명령에는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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