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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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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01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피해자는 수사기관 없이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명령에는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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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2:29
접금근지 상태에서 죽었다고 여자들이.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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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2:01
남의 돈 떼먹은 사기꾼들만 접근금지로 활개치겠네 자기와 똑같은 범죄자 도와주는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는 찢재명은 광주 폭 동 주동자 김대중처럼 패혈증으로 죽거나 640만불 뇌물 챙기고 자살했던 노무현처럼 마지막이 비참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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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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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6:00
접근금지가 의미가 없다고 스토킹범들한테! 접근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 그게 성범죄자야? 아, 여자들만 또 살해당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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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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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 06:03
사설경호 붙여주고 가해자에게 전액 비용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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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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