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감기약 먹고 졸음운전도 처벌
뉴스보이
2026.04.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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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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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시행되며,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됩니다.
감기약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운전 불가능 상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일(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운전 중 약물 영향 여부가 명확히 단속되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 약물은 마약,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총 490여 종입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등 일반 의약품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복용 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단속 과정에서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은 내일(2일)부터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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