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교진 "영유아 사교육 대책, 발달권 보장 위한 정책적 결단"
뉴스보이
2026.04.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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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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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6개월 미만 주입식 교육 금지와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 장관은 영유아기는 놀이와 정서적 교감을 통한 배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 아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급증과 취학 전 레벨테스트 등 사교육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인 1일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36개월 미만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주입식 교육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를 위반하는 학원에는 매출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영유아기의 배움이 지식 주입이 아닌 놀이를 통한 경험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 단계를 앞지르는 과도한 지식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놀이 중심의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사교육 대응 방안이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학원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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