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로 차고 있다" 목격자 신고에 출동했지만 '발뺌'한 20대, 결국 덜미
뉴스보이
2026.04.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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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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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평택 노상에서 연인 B씨를 공유 자전거로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목격자 진술과 혈흔 등 증거로 검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목격자 진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 32분쯤 평택시 비전동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목격자는 A씨가 공유 자전거를 들고 B씨를 위협하며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B씨의 혈흔 등도 확인되어 A씨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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