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더 내놔" 영업점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형
뉴스보이
2026.04.02. 13:37
뉴스보이
2026.04.02. 13: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0대 남성 A씨는 배우자 사망 보험금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20분간 고성을 지르며 경찰 권유에도 퇴거를 불응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보험금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서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음에도 A씨는 영업점 내에서 계속 버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해당 영업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고받았음에도 또 찾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