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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촬영 금지"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에 공지
뉴스보이
2026.04.02. 14:12
뉴스보이
2026.04.02. 14: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효리 요가원이 수련 집중 환경을 위해 SNS로 공지했습니다.
원장 이효리 촬영 및 사인 요청, 사전 협의 없는 소포도 금지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수 이효리가 운영하는 요가원이 수업 중 사진 촬영과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가원 측은 4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안내를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원장인 이효리 개인 사진 촬영 및 사인 요청 사양입니다. 또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요가원 측은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효리는 2024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지난해 서대문구에 요가원을 개원했으며, 매달 강좌가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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