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가커피 점주 323명, 본사에 "100만원씩 내놔라"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4.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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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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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얻은 부당한 유통 마진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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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323명이 본사인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가맹점주들은 각 100만 원씩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재료 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본사가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가맹 분야 소송 중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에 배당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외에도 더벤티, 빽다방 등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소송도 곧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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