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토위, '유가 보조금 추가 지원' 여객·화물차 운수사업법 의결
뉴스보이
2026.04.02. 14:21
뉴스보이
2026.04.02. 14: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가자원안보 위기 시 유류세액 한도를 넘어 유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 완화 및 국민 이동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가 발령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해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어 세액을 초과하는 실질적 유가 상승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고속버스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노선을 지정하고 유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