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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3일 출근 "무기력증" 주장 사회복무요원, 2심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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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4:27

한 달에 3일 출근 "무기력증" 주장 사회복무요원, 2심도 징역 1년 실형

간단 요약

사회복무요원 A씨는 한 달 가까이 무단 결근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신질환 무기력증 주장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징역 1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부산의 한 구청에서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3년에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기력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선고 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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