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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시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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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14:03

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12월까지 연장…시민 안전 강화

간단 요약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5종 및 잡종이 허가 대상입니다.

소유주는 책임보험, 중성화 등 요건을 갖춰 12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반려견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과 그 잡종, 그리고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입니다.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춰 관할 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허가를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신규 맹견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계도기간 내 허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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