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빚 갚으려면 집 내놔야” 매물 잠김 풀 열쇠
뉴스보이
2026.04.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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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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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자 갭투자를 한시 허용하여 매물 출회를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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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투트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은 4월 1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수도권 아파트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 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 도래분은 약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합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한시적인 갭투자를 허용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진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X에서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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