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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가출…남은 장애 손자, 할머니도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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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2. 22:48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가출…남은 장애 손자, 할머니도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간단 요약

할머니는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을 신청해 손자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며느리에게는 친권 상실 선고와 함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가출한 뒤 장애가 있는 손자를 홀로 키우는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병원이나 관공서 업무 처리 시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할머니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손자를 두었으며, 며느리는 1년 만에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이혼 소송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며느리가 2년 넘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것은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친권 상실과 별개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되므로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법원에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을 신청하여 법적 보호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양육 권한을 가진 후 밀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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