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서 개 방치한 60대 또 적발…비위생 환경에 1마리 폐사
뉴스보이
2026.04.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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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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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는 10여 년간 상습적으로 개 10여 마리를 방치했고, 과거에도 수십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며, 비위생 환경과 물·먹이 미제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10여 년간 상습적으로 개를 방치해 온 60대 남성 A씨가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 10여 마리를 방치하고 이 중 1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64)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30분경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개들을 방치하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개들에게 물과 먹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개는 다른 개들에 의해 사체가 훼손되고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춘천시는 A씨 관련 민원을 지난 3년간 27건 접수했으며,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4마리의 개를 구조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6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올해 1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현재 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구조 이후에도 A씨가 다시 개를 사육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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