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비난 여론에 결국 고소 취하
뉴스보이
2026.04.02. 23:58
뉴스보이
2026.04.02. 23: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점주는 음료 3잔 횡령 혐의로 알바생을 고소했으나,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알바생은 폐기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며, 고용노동부도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2일, 점주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와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언론을 통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길에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에도 직원들이 폐기 음료를 처리하는 것을 점주가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보강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경찰은 고소 취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살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