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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하청 교섭 상대” 노란봉투법 후 첫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뉴스보이
2026.04.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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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4: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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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공기관이 하청 근로자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에 실질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자격을 얻은 첫 사례입니다.
노동위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교섭 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는 안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에 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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