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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손질…"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뉴스보이
2026.04.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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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6: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입주 지연, 이중분양,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시정명령 처분 시에도 목적 달성 불가하면 해약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기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반영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주요 계약 해제 사유로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등이 포함됩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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