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중대한 하자 없어"
뉴스보이
2026.04.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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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8: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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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천 심사가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은 유지되어,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