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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중대한 하자 없어"
뉴스보이
2026.04.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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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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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천 심사가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은 유지되어,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일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하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이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천 절차 진행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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