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집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정식 재판 끝에 벌금형
뉴스보이
2026.04.04. 19:50
뉴스보이
2026.04.04. 19: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껴안고 목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와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 A씨가 정식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 인근에서 B씨의 허리를 껴안고 목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CCTV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