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도에선 일 못해!"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 점주, '협박' 녹취 파장 확산
뉴스보이
2026.04.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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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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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알바생이 음료 3잔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해 고소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충청도 내 빽다방 근무 불가’ 등 협박성 발언이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협박성 녹취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근길에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점주가 B씨에게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를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취업 제한을 암시하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또한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추후 더 크게 문제 된다'는 압박성 발언도 포함되었습니다.
점주가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거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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