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9년 만에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국민의힘 이탈표 10명 나와야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뉴스보이
2026.04.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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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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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6개 정당 187명의 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계엄 통제권 강화와 5·18 정신 등 전문 수록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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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국회의원 187명 명의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조문도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선거용'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0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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