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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 결심…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 대상"
뉴스보이
2026.04.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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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12: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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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증인 선서 거부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며, 이후 페이스북에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소명서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의 이러한 행위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 대응을 모의한 정황이 파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간사는 당시 수사팀이던 수원 형사6부 출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수원지검이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의 쌍방울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가져갔으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증거로 보이는 나머지 증거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핵심 인물의 접견 녹취 약 1만 5천 쪽 분량이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며 핵심 증거의 선택적 누락·은폐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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