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안 하면 인생 끝" vs "100잔 무단 취식"…'12800원 횡령'의 진실은?
뉴스보이
2026.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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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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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음료 100잔 무단 취식을 주장하며 550만원 합의를 받았으나, A씨 아버지는 협박에 의한 합의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점주의 공갈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A씨의 횡령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취식 행위를 둘러싼 이른바 '12800원 횡령 사건'이 공론화되며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A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A씨 아버지는 점주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 측은 '12800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A씨 아버지는 점주가 A씨에게 절도, 구속 등의 발언으로 압박하며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 어머니가 500만원을 송금했으며, 점주가 추가로 50만원을 요구하여 총 55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결국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점주 측 변호인은 A씨가 100잔이 넘는 음료를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을 반성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먼저 2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점주 측은 A씨의 무단 처리와 정신적 피해를 더해 5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점주는 A씨에게 공갈죄로 고소당한 후 방어 차원에서 음료 3잔에 대한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점주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A씨의 횡령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점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도 해당 매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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