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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범정부 대응체계 본격화
뉴스보이
2026.04.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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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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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제정된 표준매뉴얼은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기관별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반침하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며 국토부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합니다. 이는 지난 4월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기관별 임무,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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