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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위해 출퇴근 허용해달라”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법원 "합숙 원칙"
뉴스보이
2026.04.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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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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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체역법 21조에 따라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을 강제해도 기본권 침해나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대체역법 제21조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며 합숙 복무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체역법에 따라 2023년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했습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후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대체역법을 위헌이나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A 씨가 합숙 이외의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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