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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 안 했다면 무효…중요 설명의무 위반"
뉴스보이
2026.04.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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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06: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 책임 제한 특약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 약관입니다.
신탁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특약은 무효이며, 미설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018년 경남 창원시 오피스텔에 대해 시행사 및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입주가 지연되자 A씨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신탁사는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책임을 거부했으나, 1심과 2심은 신탁사가 약관법상 중요 내용인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가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수분양자는 별도의 설명 없이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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