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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긴장 놓쳐선 안 돼"
뉴스보이
2026.04.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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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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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포고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무역 합의국 생산 의약품에 15% 관세가 적용되며 바이오시밀러는 1년 후 재검토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무역 합의국에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1년 후 재검토됩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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