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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뉴스보이
2026.04.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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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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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20명에게 현금 68만원을 살포한 혐의입니다.
지사는 대리 운전비로 지급 후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 68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현금을 줬으나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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