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으면서" 구급대원 폭행 30대,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석방
뉴스보이
2026.04.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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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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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 3부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종합하여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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