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 조성' 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뉴스보이
2026.04.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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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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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5개소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와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가 주요 위반 사항입니다.
적발된 21곳은 과태료 부과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21개소(5.1%)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24%)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는 매년 반복되는 위반 사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는 정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한 건강진단 만료일 안내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지역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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