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찰,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피의자 6명 송치
뉴스보이
2026.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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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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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아파트 분양 시 위장전입 수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린 위장전입도 확인되어 입주 자격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하여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경 대구 남구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통신·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청약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과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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