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천원 복비' 사업, 1분기 50건·1253만원 지원…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도움
뉴스보이
2026.04.06. 10:21
뉴스보이
2026.04.06. 10: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차인이 중개보수로 1000원만 내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24개월 이상 계약 시 지원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의 '1000원 복비 지원사업'이 올해 1분기 동안 총 50건에 1253만 원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1000원 정책' 시리즈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로 1000원을 내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1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지원되며,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청년층이 전체 지원의 84%인 42건을 차지하여 청년층의 주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15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2건(24%)으로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민의 이사 과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