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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1.4배 완화…"공급 속도전" 본격화
뉴스보이
2026.04.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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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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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저층 주거지 용적률이 최대 1.4배로 완화되어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와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가 확대됩니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에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이 적용되어 기존 1.2배에서 상향됩니다. 또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업 부담이 낮아집니다.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공급 물량 조정의 유연성이 확대됩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넓어지며,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조정 상한도 폐지되어 수요와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목표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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