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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의 빗썸 사태 막는다"…가상자산 거래소 5분 단위 상시 감시·내부통제 도입
뉴스보이
2026.04.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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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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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조치로, 거래소 잔고 불일치 시 자동 차단 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회사 수준의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도입과 위험관리 조직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 이후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통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거래 환경에도 고객 자산 상시 대사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도 마련됩니다.
고위험 거래 관리도 강화됩니다. 실무자 단독 승인 등 미흡했던 다중 승인체계를 도입하고, 의심거래 확인 및 관리 체계도 보완하여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체계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 구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등 관련 전산 인프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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