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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풀린다…체육시설·야영장·태양광 설치 완화, "생업·주거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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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4:24

그린벨트 규제 풀린다…체육시설·야영장·태양광 설치 완화, "생업·주거 불편 개선"

간단 요약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됩니다.

체육시설, 야영장 설치 자격 및 부대시설 면적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시·도별 배분 물량은 지자체 수의 3배 범위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며, 설치 자격은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됩니다. 탈의실, 세면장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로 조정됩니다. 승마장의 부대시설인 실내마장과 마사 설치 기준은 최대 2000㎡에서 30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5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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