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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1973억 인상 확정, 총 6321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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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4:16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1973억 인상 확정, 총 6321억원으로 확대

간단 요약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을 상향했습니다.

신복위 소액 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으로 연간 3000억 원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연간 출연 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은행의 서금원 출연요율은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 금액은 약 1973억 원 증가하여 총 632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 대출에 대한 서금원의 신용보증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신복위의 소액 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연간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확대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제적 재기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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