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대 법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은 경찰독재국가 초래" 헌법소원 청구
뉴스보이
2026.04.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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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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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경찰의 수사 개시·종결권 독점과 인사권 집중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 적법절차 및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 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법률들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관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률 시행 시 대한민국이 경찰독재국가로 접어들며, 위법한 수사가 있어도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검찰청 폐지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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