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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변론종결…윤영호 증인 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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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4:17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변론종결…윤영호 증인 신문 예정

간단 요약

건진법사 전성배는 통일교 윤영호에게 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며, 전성배 측은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공판 변론이 오는 27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6일 전 씨의 항소심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금품 수수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전 씨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구형과 양측 최후변론으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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