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변론종결…윤영호 증인 신문 예정
뉴스보이
2026.04.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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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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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는 통일교 윤영호에게 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며, 전성배 측은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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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공판 변론이 오는 27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6일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금품 수수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전 씨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양측 최후변론으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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