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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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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4:15

원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간단 요약

작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이 대상이며, 위택스로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특정 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시가 4월 한 달 동안 2025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세정 지원 정책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경영상 큰 손실이 있거나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종근 원주시 세무과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의는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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