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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광지 음식점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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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4:29

전남도, 관광지 음식점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간단 요약

총 405곳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 위반했습니다.

적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곳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벌이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위반 사례에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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