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무단침입 4명 유죄…1명 실형·3명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4.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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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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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무단 침입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하여 난동을 벌인 가담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 최모씨(44), 최모씨(24), 홍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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