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행안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의결, 수원시 "남은 입법 속도"
뉴스보이
2026.04.06. 17:53
뉴스보이
2026.04.06. 17: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19개 특례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권이 특례시장에게 이관되어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특례 사무에 19개의 새로운 특례 사무를 추가하여 총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이 특례시장에게 이관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할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남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