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신고 후 무고죄 누명…검찰 보완수사로 '혐의없음' 처분
뉴스보이
2026.04.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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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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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가사조사관 보고서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불기소하며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1차 판단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해 송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송치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 보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여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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