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기각에 불복…항고장 제출
뉴스보이
2026.04.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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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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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 절차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8일 입장 표명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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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일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호영은 전날 항고 의사를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의원 측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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