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원 송금 후 '어디야?'" 헤어진 남친 284회 스토킹 30대 여성 구속
뉴스보이
2026.04.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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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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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성은 1원 송금 외에도 주거지 방문 등 두 달간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잠정조치에도 재차 주거지 방문으로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284회에 걸쳐 집요하게 접근하며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간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B씨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달 30일 인용되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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