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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신청도 양도세 중과 유예”…다주택자 ‘골든타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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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9:08

李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신청도 양도세 중과 유예”…다주택자 ‘골든타임’ 연장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폭주 및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지시한 조치입니다.

원래 계약 체결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매물 출회를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여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세 낀 1주택자의 매도도 허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을 꾀하는 취지입니다. 당초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마감 시점이 4월 중순으로 인식되어 매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폭주로 인한 행정 병목 현상과 시장 혼란을 줄이고자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 이후 둔화되던 상승세가 3월 말부터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0.04% 상승했습니다. 매물 수도 지난달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 5501건으로 5.7% 감소하며 매물 잠김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합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양도세 유예 종료 기한 연장이 매물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이 매물 증가에 특히 긍정적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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