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선관위, 공무원 등 2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뉴스보이
2026.04.06. 19:22
뉴스보이
2026.04.06. 19: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무원 A씨는 SNS 단체 채팅방에서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비공무원 B씨는 불법 사조직을 설립하고 여론조사 참여 등을 독려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와 비공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 및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리고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비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북콘서트 동원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B씨는 또한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